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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학생 아르바이트 가이드: 964시간·계약·급여.
시작은 JARI에서.
- 커뮤니티 — 한인·유학생 대상 아르바이트·과외 정보를 얻고 나누기.
- 전문 서비스 — 이력서(CV)·모티베이션 레터·번역 도움.
964시간 규칙 (가장 중요).
학생 체류증(또는 VLS-TS) 소지자는 연 9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(정규 노동시간의 약 60%).
- 기준 기간은 체류증 유효일부터 12개월 — 달력상 1년이 아니에요.
- 초과하면 체류증 갱신 거부·취소 위험.
- 인턴십(stage)은 유급이라도 이 964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.
- 알제리 국적은 별도 규정을 따라요.
어떤 일을 할 수 있나.
- 캠퍼스 잡(도서관·행정), 요식업 서빙, 리테일, 베이비시팅, 한국어 과외, 통·번역 보조 등.
- 고용주는 별도 노동허가는 필요 없지만 채용 신고(DPAE)는 해야 해요.
계약과 급여.
- 계약은 보통 CDD(기간제) 또는 CDI(무기한), 학생은 흔히 파트타임.
- 시급은 최저임금 SMIC 기준으로 정해져요(세전).
- 급여명세서(fiche de paie)는 꼭 보관하세요 — 체류증 갱신·세금·APL에 필요.
- 급여를 받으려면 은행 계좌가 필요해요(은행 계좌 개설 참고).
졸업 후 취업 (APS).
석사 이상 졸업 후에는 APS(구직·창업 임시 체류증)로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. 조건은 매년 바뀌니 꼭 확인하세요.
세금·사회보장.
- 일하면 소득 신고 의무가 있어요(소득이 낮으면 세금은 0일 수 있어요).
- 급여에서 사회보장 분담금이 자동으로 공제돼요.
팁.
- 964시간을 연중 배분해 시험 기간을 지키기.
-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(갱신 서류).
- 한국어·이중언어 능력은 과외·통역에서 큰 강점.
자주 하는 실수.
- 964시간을 초과해 갱신 위험을 만들기.
- 신고 없는 암시장 노동(권리 보호가 안 됨).
- 급여명세서·계약서를 버리기.
자주 묻는 질문.
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?
연 964시간(체류증 유효일 기준 12개월).
초과하면?
체류증 갱신·유지에 위험이 생겨요.
인턴십도 포함되나요?
아니요, 유급이라도 964시간에 안 들어가요.
일자리는 어디서?
캠퍼스 잡, 요식·리테일, 과외, 그리고 JARI 커뮤니티.
유용한 링크.